내국법인이 영리법인을 후원할 목적으로 광역시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「법인세법시행규칙」별표 6의3 제18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
전 문
[회신]
내국법인이 영리법인을 후원할 목적으로 광역시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「법인세법시행규칙」별표 6의3 제18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
1. 질의내용
○
내국법인이 영리법인인
○○
FC를 후원하고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하여
지정기부
금 대상 단체인 ○○광역시체육회에 지출하는 기
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
2. 사실관계
○
㈜○○시민프로축구단(이하 "○○FC")는 지역프로축구 활성화와
유
소년을 포함한 지역 축구선수 육성을 위해 설립된 시민구단으
로
서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었음
○ ○○광역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산하단체로 ○○광역시와 대한
체육회로부
터 운영비 또는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으며
○○FC의 지분 65%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임
3. 관련법령
○
법인세법 제24조
【기부금의 손금불산입
】
①
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・문화・예술
・
교육・종교・자선・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
정
하는 기부금(이하 "지정기부금"이라 한다) 중 제1호의 금액에서
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(이하
이 조에서 "손금산입한도액"이라 한다)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
기부금 외의 기
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
금에 산입하지 아니
한다.
○
법인세법시행령
제36조 【지정기부금의 범위 등】
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4.2.21>
2. 다음 각목의 기부금
다.
사회복지·문화·예술·교육·종교·자선·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
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
○
법인세법시행규칙
제18조 【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】
② 영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"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"이란 별표 6의3에 따른 기부금을 말한다.
| [별표 6의3] <개정 2012.2.28> |
| 지정기부금의 범위 (제18조제2항 관련) |
| 번호 | 기부금 |
| 18 |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 ㆍ 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( 특별 시 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 한다. 이하 이 호 에서 같다)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 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|
○
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
【지정기부금의 범위】
(1987.12.31. 대통령령
12334 호로 개정된 것)
7.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자・대한체육회에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운동선수양성・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